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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문제해결

아파트 수도 요금 산정 방법, 수도 계량기 위치, 검침 실수

by 투동자 황소장 2021. 8. 26.

이번달에 관리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와서 문제를 찾고 해결했습니다.

이번달 관리비가 작년 동월에 비해서 6만원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35%정도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관리비-용지

 

아파트 관리비는 가계부에서 고정소비로 분류합니다. 고정 소비는 매달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이며, 금액의 편차가 크지 않은것이 특징입니다. 이 금액이 1년 사이 35% 이상 차이가 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수도세

아파트아이 어플에서 관리비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아파트아이를 사용하면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아파트 관리비 2%-3% 절약 할 수 있는 방법)

 

상수도요금-1년기록

 

가장 눈에 띄는것은 상수도 금액입니다. 저희는 2인 가구로 평소 수도세는 1만원 안팍입니다. 생활패턴의 큰 변화가 없으니 지난 1년간 상수도 요금 변화도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16,000원이 부가되었습니다. 평균량보다 60%가 넘는 수치입니다. 띠용?

 

문제의 원인은 4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1. 평소보다 수도를 60% 이상 많이 썼다.
  2. 수도세가 올랐다.
  3. 수도관 파열로 물이 세고있다.
  4. 검침 실수 

 

1번 물을 많이 쓴 경우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물을 쓸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물을 평소보다 60% 이상쓰려면 물리적으로 그 물을 쓸 시간이 필요한데  지난 한달간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했기에 1번은 PASS

 

수도세 인상 확인

수도요금-인상기사-출처:매일경제

 

2번 확인을 위해 검색을 해봅니다. 서울시가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요금 인상 뉴스가 없습니다. 3년간 단계적 상승이라고하니 갑자기 60%를 올린것 같지 않으니 2번 문제도 아닙니다. 

 

아파트 수도 계량기 확인 및 수도관 파열 확인

아파트-수도-계량기

3번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도 계량기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수도 계량기 위치는 현관문 옆에 네모난 철판 문 속에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열병합이라 수도세와 온수 비용을 따로 계산합니다. 위에는 수도 계량기이고 아래는 온수 계량기 입니다. 

 

아파트-수도-계량기-톱니확인

계량기 문제나 수도관 파열 문제는 수도 계량기 안에 톱니바퀴 회전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집안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량기 톱니 바퀴가 회전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경우 그런 증상은 없으니 3번 문제도 아닙니다. 

 

검침 문제 발생

아파트-수도계량기-검침오류

 

이제 남은건 4번 입니다. 검침 용지와 계량기를 대조해보면 됩니다. 검침 용지에는 1299로 표시되어있는데 오늘 계량기에는 1295로 표시가 됩니다. 한달전에 검침한 수치가 오늘보다 더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온수사용을 한달치를 더 낸것입니다. 검침원분이 잘못 적으신거 같습니다.

 

아파트 수도요금 산정 방식  

상수도 요금과 온수 요금을 따로 계산하는 아파트는 온수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에 합산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수도세-고지서

 

고지서대로 본다면 상수도는 전달에 비해 10톤(2749-2759)을 썼는데 온수가 15톤을 써서 총 합계는 상수도 총 25톤을 쓴것이 됩니다. 당연히 상수도가 25t 이니까 하수도 사용료도 25t 로 계산합니다. 

 

즉, 온수 사용량을 잘못 체크하면 온수 비용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상수, 하수 요금까지 같이 뛰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달 아파트 관리비가 다른달보다 많이 나오게 된것이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오류 해결 

관리사무소에 전화했고, 검침한 관리원님이 본인이 잘못 적었다고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온수 사용량이 1299까지 갈때까지 온수 사용료를 내지 않는것으로 이번일을 마무리 하자고 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조금 찾아보니 관리비 계산 실수가 나와서 관리비를 다시 계산하고, 제가 미리 낸 관리비를 바으려면 관리사무소에서 해야할일이 엄청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정을 요구하면 검침을한 분도 곤란해질 수 있을것 같아서 그냥 좋게 넘어갔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에 30톤 이상이 아니라면 누진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피해는 몇 만원을 미리 냈다는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분이 계시다면 문제 잘 체크해보시고 검침원의 실수였다면 기분좋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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