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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돈 굴리는 기술

권리락 완벽정리 (뜻, 주가 계산법)

by 투동자 황소장 2021. 4. 22.

주식에서 권리락은 배당락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권리락은 영어로 Ex-Rights 혹은 Rights off라고 합니다. 권리락(權利落) 단어를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권리(權利)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을 뜻하고, 락은 떨어질 낙(落) 자를 써서 떨어졌음을 뜻합니다. 즉, 권리락(權利落)은 '무언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뜻합니다. 무엇을 요구 할 수 없는 걸까요? 

 

권리락 정의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혹은 무상증자를 발행합니다. 돈을받고(유상), 혹은 무료로(무상)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얻은 투자금을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증자를 행할 때는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신주인수권이란 기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서 정한 일정 비율대로 새 주식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락은 신주인수권의 권리가 없음을 조건으로한 매매임을 알려주는 시장조치입니다. 권리락이 발동하는 날을 권리락 기준일, 또는 권리락일 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일 이후에 (권리락일 포함) 주식 매수를 하면 신주인수권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권리락일 정의

권리락일은 권리락 조치를 취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권리락 조치는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취합니다. 원칙적으로 권리락이 발동되는 기한은 신주배정기준일 다음날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기업의 명부에 오르기까지 2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주배정기준일 전날에 주식을 매수하면, 신주배정기준일 다음날에 명부에 기록이 되므로 신주배정을 받을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인수권 권리를 갖고 싶으면, 권리락 전일까지 주식의 매수를 마쳐야 합니다.  

 

 

권리락일 쉽게 풀이

  • 신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 가능일 = 권리락일 전일
  • 권리락 전일 = 신주인수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 (이날까지 매수 후 - 권리락일 장 열릴 때까지 보유) 
  • 권리락일 = 주식을 매수해도 신주인수권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날
  • 신주배정일 = 권리락일 다음날 (신주인수권이 배정만 된다는것이지, 지급일은 따로 있습니다.)

 

에이트원 무상증자 권리락 확인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것입니다. 최근의 기사를 검색해보니 에이트원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에이트원의 무상증자 권리락일이 언제인지 기업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트원-무상증자-공시자료
에이트원-무상증자-공시자료

 

신주배정기준일이 5월 4일(화) 입니다. 그럼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 하루 전인 5월 3일(월)입니다.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락일 전날까지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 5월 2일 날 매수해야 하는데, 5월 2일은 일요일, 5월 1일은 토요일입니다. 주말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주식을 살 수 없습니다. 즉, 시장이 열리는 4월 30일(금) 시간 외 거래시까지 주식의 매수를 완료해서 5월 3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에이트원 무상증자 받기위해 매수해야 하는 날 = 2021년 4월 30일(금) 시간외까지 매수하세요.

 

권리락 당일 매도한다면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인 4월 30일에 주식을 매수하고, 권리락 당일인 5월 3일 시초가에 에이트원 주식을 전부 매도해도 권리락일 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신주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에 기록이 돼야 하는데, 장부에 기록되기까지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명부에 기록이 되고 신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락 당일에 주식을 매도해도 이미 명부에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 기록이 된 상태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시에 나와있듯이 신주배정을 받는 날은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주배정을 위한 마지막 매수일 = 2021.04.30일(금요일) -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
  • 권리락일 = 2021.05.03(월요일)
  • 신주배정기준일 = 2021.05.04(화요일)

 

유상증자, 무상증자 권리락 후 주가 하락 

권리락일에 주식을 매도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어느 날 갑자기 주식 가격이 하락해서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증자가 일어나면 주식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는,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가치의 변동을 의미하는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증자 후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새로 발행된 주식수만큼 주식의 가치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새로 발행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떨어져야 현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결정 후 권리락 당일 주식의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는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권리락 계산

무상증자를 하게되면 발행 주식수가 비율에 따라 늘어나게 됩니다. 에이트원은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를 2주로 할 것이라고 공시에 나와있습니다. 즉 권리락일 전일까지 1주를 가지고 있었다면 2주를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상증자 비율이 2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총발행 주식수가 이전보다 3배 (기존이 주식 1 + 늘어난 주식 2) 늘어나게 됩니다. 주식의 수가 늘어나도 가치는 보존해야 하므로, 무상증자 후 주식의 가격도 1/3로 조정이 됩니다. 

 

  • 무상증자 시 권리락 계산식 = 무상증자 권리락 전일 종가 / (1+무상증자비율)
  • 유상증자 시 권리락 계산식 = 유상증자 권리락 전일 종가 + (발행가액*유상증자비율) / (1+유상증자비율)

 

에이트원 권리락 계산

 

  • 권리락 전일 종가가 7500원 가정 = 7500원 / (1+2) 
  • 에이트원 권리락 전일 종가가 7500원이라면 다음날 시초가는 2500원이 됩니다.

 

에이트원의 4월 30일 종가는 이 글을 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현재가와 비슷한 7500원이라고 봤을 때, 권리락 당일 시초가는 7500/3 = 2500원 정도가 됩니다. 에이트원은 자사주가 8주 존재하지만 계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사주가 없는 기업은 신주배정 비율에 맞춰서 계산하며 되지만, 자사주가 있는 기업이라면 총주식 발행수에서 자사주를 빼고, 남은 주식수와 증자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권리락과 권리락일의 정의, 유상증자 무상증자에따른 신주인수권, 권리락 공시 확인 및 권리락 계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권리락에 대해 이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권리락에 대해서 빠삭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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